ㅇ 근로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과세기간 동안 급여 등으로 본인이 받을 돈에서 원천징수되어 지급되지 않았던 세금액의 합이 기준 (중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도 포함) ㅇ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사업소득 발생 시 별도의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매출액 전액을 받는 것이 기본(VAT, 카드수수료 등은 제외)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만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사업에서 적자가 나더라도(=결손금 발생) 당해연도만으로는 돌려받을 세금 환급금 없음. ※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에 원천세를 제외하고 받는 프리랜서 등은 제외 ㅇ 단, 특정조건에 부합한 개인사업자가 적자 발생(=결손금 발생)하면, 이후년도 공제 혜택 또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