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 분
|
내 용
|
수당
|
|||
휴일
|
정의
|
▶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
유급
|
||
종류
|
법정휴일
|
① 주휴일
|
▶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 [조건1] 1주일(7일) 간 재직해야 함
- [조건2]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
② 근로자의 날
|
▶ 『근로자의날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
||||
③ 공휴일
|
▶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
- 일요일
- 1월 1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설날-1, 설날, 설날+1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 추석-1, 추석, 추석+1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체 공휴일
|
||||
약정휴일
|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지정된 휴일
▶ 창립기념일 등
|
||||
휴무일
|
정의
|
▶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된 날
▶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무급
(별도 협의 시 유급 가능)
|
||
종류
|
▶ 주5일근로제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가 없는 2일 중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
|
반응형
'국문 > 사업장 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보험 정규직 신고 후 계약직으로 변경 (0) | 2023.03.09 |
---|---|
4인 이하 사업장 채용절차 관련 법 정리 (0) | 2023.03.08 |
수당 종류 정리 (0) | 2023.03.06 |
근로시간 정의 (0) | 2023.03.04 |
4인 이하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 정리 (0) | 2023.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