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사업장 운영

휴일/휴무일 비교

수다쟁이ㅋ 2023. 3.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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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수당
휴일
정의
▶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유급
종류
법정휴일
① 주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 [조건1] 1주일(7일) 간 재직해야 함
   - [조건2]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②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날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③ 공휴일
▶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
   - 일요일
   - 1월 1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설날-1, 설날, 설날+1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 추석-1, 추석, 추석+1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체 공휴일
약정휴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지정된 휴일
▶ 창립기념일 등
휴무일
정의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된 날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무급
(별도 협의 시 유급 가능)
종류
주5일근로제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가 없는 2일 중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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