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지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실업급여이다. 만약,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신고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체크하고 신고를 하면, 취득신고 때 계약직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계약직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다만 계약직에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부분을 소명하면 된다.
참고로 계약직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금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정규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4대 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4대 보험 취득신고서의 계약직 여부([V]아니오 → [V]예)를 변경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이며, 근로계약서를 같이 첨부해야 한다.
2. 계약직 여부가 잘 변경되었는지 근로복지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3. 4대 보험 상실신고서의 퇴사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서 제출한다.
4.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대행해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계약직 여부를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건상 어려운 경우 회사 대표이사나 인사담당자에게 계약직 여부를 확인한 후 표기하여 신고해야 한다. 업무처리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메일, 문자 등으로 받아서 서면으로 보관하시는 게 좋다.
만약 계약직 직원이 입사했는데, 4대 보험 업무를 보는 실무자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묻지 않고 기계적으로 계약직 여부를 '아니오'로 했을 경우 앞서 설명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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