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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
⇒ 4인 이하 사업장은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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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주의해야할 법
1. 개인정보보호법
- §23, §24, §71 제3호 및 제4호,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수집 가능
- 그 외의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수집 가능
- 기본적인 자료만 제출받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피해야 하고, 채용합격자에 한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대로만 수집
2. 고용정책 기본법
- §7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불가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3. 남녀고용평등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차별 불가
- 여성근로자를 채용 시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조건을 요구 불가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등) - 업무 특성상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할 경우만 특정 성의 채용 인정
4. 직업안정법
- §34 제1항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 제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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