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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종소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 6~42% 누진세율을 곱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세에 지방세를 10%를 추가적으로 가산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소득세는 6.6 ~46.2%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부가가치세(부가세)
가가치세는 사업 시 거래에 따른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3. 원천세
개인사업자의 근로자 역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법 상 근로자의 세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관련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는데 이때 이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4. 4대보험
개인 사업자는 본인의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고용인의 4대 보험료도 일정 비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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