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1.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2.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2%) = 산출 세액
3. 산출 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최종 세액
종합소득세
ㅇ 종합소득(개인이 작년 한 해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ㅇ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
ㅇ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유형별 과세 대상 금액>
이자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근로소득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연금소득 = 총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기타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지만,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
종합소득세-소득공제 = 과세표준
ㅇ 소득공제란 종합소득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준다는 의미
→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
ㅇ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 포함):1인당 150만 원 직계존속: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 제한 없음) 자녀 ·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18세 미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연령 제한 없음)
2)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부녀자공제: 5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경로 우대: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한 부모 공제 : 100만 원(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시 한 부모 공제 적용)
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전액
2) 주택자금
주택 마련 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300~1,800만 원)
<기타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2000. 12. 31.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연 72만 원 한도)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
3)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중 최대 연 500만 원까지 공제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
ㅇ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하면 내야 할 산출 세액 계산 완료
※ 세율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는 매년 확인 필요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 납부세액 + 가산세 = 최종 세액
ㅇ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
→ 소득공제보다 절세 측면에서 효과 큼
ㅇ 특별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ㅇ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잘못 계산해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세금을 냈다면 부담해야 할 세금
-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내는 ‘무신고가산세’
- 세금을 늦게 납부했을 때 내는 ‘납부 지연가산세’
ㅇ 기 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
- 대표적으로 중간예납세액,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받는 사업소득자들(프리랜서)
-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최종 세액을 계산할 때 차감을 해주어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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