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사업장 운영

개인사업자 적자 시 종합소득세 환급 관련 정리

수다쟁이ㅋ 2023. 4. 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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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과세기간 동안 급여 등으로 본인이 받을 돈에서 원천징수되어 지급되지 않았던

세금액의 합이 기준 (중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도 포함)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사업소득 발생 시

별도의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매출액 전액을 받는 것이 기본(VAT, 카드수수료 등은 제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만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사업에서 적자가 나더라도(=결손금 발생) 당해연도만으로는 돌려받을 세금 환급금 없음.

※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에 원천세를 제외하고 받는 프리랜서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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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 특정조건에 부합한 개인사업자가 적자 발생(=결손금 발생)하면,

이후년도 공제 혜택 또는 직전연도 비교로 인한 환급 가능

사업자가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 기장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 및 신고하면,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그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세·법인세를 기한 내에 신고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지난해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즉, 2023년에 적자가 났다면 2021년의 소득금액에서 그만큼 차감하여 세금을 재계산하고,

납부 완료한 21년도 내역으로 납부 완료한 세액에서 줄어든 만큼 돌려주는 제도

 

 

ㅁ 참고

https://blog.naver.com/dbsyhe/223087411866

 

개인사업자 적자 시 종합소득세 환급 관련 정리

ㅇ 근로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과세기간 동안 급여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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