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1. 기준) ※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1. 상시 가. 계약 (1)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15) •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의 무효 및 이 법의 기준 적용 의무 (2) 근로조건의 명시(§17) 및 위반(§19) ①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명시(계약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법 §93 제1호 ~ 제1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기숙사 운용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②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